2023년도 3월 이후 실시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소개합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도 설명해 두었으니, 꼼꼼히 읽어보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업체에서는 숙련된 인력 확보와 근로자에게는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정책이오니, 23년도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도 안내사항 확인하 2024년 내년도에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소개
급격한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2025년이 된다면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생산가능인구감소에 대비하려면 고령인력 활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계속고용제도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정년 퇴직자의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활용하면 고령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을 신설하여 장년층의 고용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을 기반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고용제도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됩니다.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를 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대상입니다. 말 그대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인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를 참조하시면, 본인 또는 고용업체가 우선지원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하러가기) 제조업은 500명 이하이고, 광업/건설업/운수업/기타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300명 이하이고,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200명 이하입니다. 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이므로 중견기업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발급신청하기)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업체 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는 지원하실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지원대상은 계속 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이면서,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입니다. 재고용의 경우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입니다.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체는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또는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할 수 있다 등의 기준 명시) 그리고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금 산정은 분기 단위로 산정되며, 계속고용제도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에 월 지원금인 30만 원을 곱합니다. 해당 분기의 평균 피보한자가 10인 이하인 경우 3명까지 지원하여 상한액은 270만 원입니다.
신청방법
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날부터(1분기 4.1, 2분기 7.1, 3분기 10.1, 4분기 다음 연도 1.1)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업서비스로 로그인하여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자 계속 고용장려금에 접속합니다. 신청기한은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사업주(법인, 개인사업자) 단위입니다. 제출 서류는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기타 필요한 양식은 아래 한글 파일로 첨부해 두었습니다. 필요한 양식은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인터넷 신청 시 고령자 수 산정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우편·방문 접수) 관할 고용센터